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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의견을 제시할 때 요령

이것은 비단 산재 뿐만이 아니라, 국가장애, 법령 등 여러 곳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 기본은 법의 틀을 벗어나지 말것. - 법의 틀 안에서 반박할 것

-일단 법의 틀 안에서 반박하셔야 합니다. 산재법이든, 장애인법이든 모두 법령의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의 수정바델지수가 70점 이하라면 중증장애로 한다. 라고 법령이 정해져 있다면 수정바델지수가 70점 이하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로의 기준은 주52시간 이상 일하였을 때 과로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52시간 이상 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데 "나는 주40시간 일했지만 일의 강도가 상당하였다!" 라고 주장한다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의 강도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데다가 이를 증명하시는데에 더 힘들어지며 법령에서 멀어지면 승인에서도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료가 많을 수록 좋은 게 아니다.

-다들 자료가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자료가 많으면 좋긴 합니다만 주제를 벗어나게 되는 자료가 많다면 불리합니다.

1) 나는 A라는 상병이다! B,C,D,E,F라는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발병할 수 있다.

라는 주장보다

2) 나는 A라는 상병이다! 그에 대한 근거는 B라는 명확한 사실이 있다.

가 훨씬 좋습니다.

1)번의 경우 C,D라는 정황이 A상병에 별로 관계가 없지 않는가? 라는 제시를 하나만 해도 그 근거가 확 떨어지게 되는데, 2)번의 경우처럼 누가 봐도 명확하게 B! 라면 2번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처럼 하나의 근거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더 많이 첨부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3. 1번에서 기각되었다면 1번과 다른 시선으로 제시한다.

-1번에서 기각되었다고 심사청구/재심사청구때는 심사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니 내 의견을 다르게 볼거야. 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자료를 내시면 오산이십니다.

1번에서 기각된 내용은 그대로 박제되어 다음 심사때 들어갑니다. 그럼 심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왜 그 전에 기각됐지?"하고 처분서를 당연히 보게 됩니다. "아, 1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겁니다. 그렇다면 2번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나의 생각과는 좀 더 다른 시선과 시야로 생각을 하게 되니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승인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는겁니다.

억울하신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잘 어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하는것은 신세한탄이 아니라, 산재의 승인/추가상병의 승인/불승인처분취소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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