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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어떨 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간병”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꽤 되시는 듯 하여 이것에 대해 글을 좀 써보려 합니다.

나름 쉬운말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ㅋㅋㅋ 다른 의견이나 잘못된 점은 댓글로 말씀 주세요.

1. 상시간병-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수시간병-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비는 통칭해서 저런 상태일 때 받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로 가시면 표가 있어용)

저 말에서 포인트가 되는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말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작은 아주 최소한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동작을 말합니다.

즉, 먹고 입고 싸고 자고 걷고 움직이는 등의 기본동작을 말하며 이는 ADLS에 기초하여 점수를 매기고 평가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활동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으로 나누었을 때, 일상생활을 못하면 간병비를 받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분란이 있는데,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간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머리를 다친 뇌병변 환자에게 간병비가 지급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환자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간병비에 인색한것입니다. 예전의 일을 못하지만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 간병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술 후에 일시적인 간병비만 지급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기한이 지나도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이 “전혀” 되지 않음을 의학적으로 증명(소견서와 검사자료)하시면 간병비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뇌병변 환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초등학생 이상의 지능과 사회성지수면 간병등급을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상시/수시의 범위라는게 애매한데, 상시라는건 혼자 두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태이고, 수시라는건 계속 지켜봐야한다는겁니다. 결국 둘 다 24시간 간병을 해야하는것은 다름 없으나, 혼자 두었을 때 용변이나 욕창이 예방되는 움직임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수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상태일 때 준다고 되어있지만 “제한”이라는게 주관적이라서, 사실 간병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는 범위에서만 대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병료는 총 3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가 되진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암수술을 했을 때 간병이 언제 필요한지 알겠드라구요.

수술 직후 약 2,3일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 누군가가 부축해야만 일어날 수 있었고, 혼자 자세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자다가 욕창생길뻔 했어요 ㅋㅋㅋㅋㅋㅋ그래서 엉덩이에 폼 붙이고 있었습니다. 여튼 그때는 간병을 썼었고 이런 상황이라면 간병비 청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팔이 올라가지 않아 불편은 했지만 밥은 왼손으로 먹고, 응가도 왼손으로 닦고 ㅋㅋㅋㅋㅋ옷은 티셔츠가 아닌 단추달린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이 멀쩡하니 위험한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미리 조심을 하겠지요. 이런 상태는 간병비 지급이 안되는겁니다.

상대적으로 인지가 좋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일상에 적응하려는 방법을 고심 하기 때문에 간병비 승인에 인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페에도 간병에 대한 글을 많이 써 두었습니다.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 많이 읽어보시고 이런 상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꼭 간병비를 청구하세요.

또한, 간병비를 받다가 못받게 되었을 때, 위의 내용에 기초하여 반박자료를 준비하시면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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