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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모든 분쟁은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소하랑입니다.

어제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옮겨적어봅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래요.

Q : 모든 분쟁은 소송을 해야 해결할 수 있나요?

A : 답은 그렇다. 입니다.

애초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라면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라면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산재 종결을 하고나서 산재에서 받은 손해 외에 배상받아야 할 손해가 있다면 회사와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면 산재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회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이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회사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근재보험의 한도내에 발생된 금액은 배상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을 넘어서는 손해액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재보험을 넘어서는 손해액이라면 노동자의 노동력상실율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근재보험사는 돈을 안줄려고 하겠죠?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재해자들은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그 금액의 정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정당성이 떨어지더라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재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회사와 해결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소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해자가 청구하여 합의와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가뭄에 콩나듯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장은 아닐거야, 근재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결국 다 엎어지고 벌어지고 나서 슬산생에 오시면 저희도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보시면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잘 받으려고는 노력하시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잘 받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조금만 글을 들여다보시고 네이버 검색이라도 하신다면 내가 소송을 가야하는 상태인지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변호사들 배만 불리는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들 배를 불리는 일이지만 더불어 의뢰인의 배도 불러지게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돈을 많이 받아다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판례를 찾아보고 승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에게도 성공보수가 떨어지니까요.

오히려 돈이 안되는 의뢰인의 의뢰를 맡지 않으려는 변호사들도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모든 변호사들이 소송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쯤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

어제 들은 강의 중에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의 예를 너무 재미있게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이 둘은 사실혼 관계였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남자가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되었다. 사업장에서는 과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사업장에 형사소송>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례가 있다. 바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사실혼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구를 하려고 근복에 갔더니 이 여자가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하여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했다. <가사소송>

근데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금액이 꽤 크다. 판결문을 받아왔는데도 근복이 안주려고 인정을 안한다면 <행정소송>으로 가야한다.

여자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남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 <민사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위자료로 약 천~2천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사건에도 경우에 따라 몇개의 소송이 얹혀지게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경우는 산재사건이지만 산재사건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며, 따라서 산재전문변호사가 많이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해결이 나지 않는 문제라면 소송 말고는 답이 없다는게 이런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법을 알면 알수록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고, 판사의 재량이 아주 크다는 점을 알게되니 소송의 중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슬산생의 모토처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상을 받는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다음스탭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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