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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나의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네. 끊임없이 공부하는 소하랑입니다.

변호사님의 강의 중 민사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민사의 대부분은 손해배상이라고 해도 될 만큼 거의 그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산재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쳤는데 얼마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지가 많이 궁금들 하실겁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의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간단히 (?)서술해보겠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은 대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3분설을 기반으로 손해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산재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1. 적극적 손해 :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발생한 손해. (치료비, 이송비, 간병비 등)

-우리가 다치고 들어간 병원비나, 이송비나, 보조기비용, 간병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들을 말합니다. 만약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폐차수준이 되었다면 그것도재산 손해니 적극적 손해에 들어가겠죠.

2. 소극적 손해 : 얻을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 (노동력상실율에 따른 일실수익, 개호비 등)

-앞으로 내가 가질 수 있었지만 다쳐서 가질 수 없게 된 소득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노동력상실율과 직업계수들을 계산하여 나의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1) 손을 절대적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손을 다치면 직업근로계수가 높게 잡혀 손해액이 커질 수 있다.

2) 평균임금이 높다면 당연히 일실수익 손해가 많다.

3) 신체감정을 통해 다친 부분의 노동력상실율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만큼 앞으로의 근로기간에 따른 일실수익을 계산한다. 그런데 노동력상실율을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하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쌩판 처음보는 병원에 가게 될 거임) 받아야 하고, 또한 판사가 위에서 기술한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퍼센트는 평균적인 퍼센트를 말합니다. 다시말하지만 당신의 정확한 노동력상실율은 신체감정을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4)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개호비가 포함되며 이 부분이 아주 큽니다.

5) 일실수익을 계산했을 때, 법이 정한 정년이 있습니다. 대개는 65세가 근로가동년한이지만 직업에 따라 80세까지 가동하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6) 과실율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실율도 판사가 판단하는거지 아무리 전문가라도 판단 못합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만 봐도 보험사도 과실율을 몰라 한문철변호사에게 물어보는데 그 누가 과실율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의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3. 정신적 손해(위자료)

-대개 많이 받는다면 2천만원정도고 몇백만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이 손해3분설은 법원에 청구한 한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1) 법원은 1000만원을 주고 싶은데 내가 800만원 청구했다면 = 800만원만 받습니다.

2) 법원은 1000만원을 줄건데 내가 1200만원 청구했다면 = 1000만원을 받고 200만원은 패소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게 잡아도 안되고 너무 많이 잡아도 안되는데 이것은 손해3분설을 기반으로 신체감정을 하고 계산을 해야지만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 누구도 임의로 절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지 않는 이상 당신의 정확한 노동률상실율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개 '무릎을 다치면 대충 8%정도 되더라'라는 평균값으로 어림짐작하는 것입니다.

2. 근재보험이든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든 손해산정을 무슨 방법으로 하든 우리는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보험사가 돈을 호락호락하게 줄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정황을 따져보아 어느정도의 손해금액을 받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 소송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 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글을 읽고 확신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한다면 적게 다친게 아닌 거겠죠? 그정도면 소송으로 많지는 않아도 손해보지는 않고 보상받을 수는 있겠지요.

항소를 갈지 안갈지도 모르고, 상대측이 소송 중에 합의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재산을 빼돌려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고, 항소를 매번 걸어 대법원까지 가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운이 좋게 그냥 한번에 소송이 끝나게 될 수도 있고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다면 당신은 하느님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떨때 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면 하셔야 한다는 게 됩니다. 회사측이 괘씸하다던지, 상대측의 과실율이 높다던지, 내가 일을 하는 치명적인 부분을 다쳤다던지, 앞으로 전혀 일을 할 수 없다던지 등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시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소송은 상대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그럼 상대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안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합의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하시면 되는거고, 그 과실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 손해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대개 뭉뚱그려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저렇게 많은 부분들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마저도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 산정이 저런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어 긴 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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