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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9 비자와 E-7-4비자의 간단비교+G-1비자로 전환

한국에 비전문취업비자(E-9)로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거주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비자(E-7-4)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지요.

이는 사업주에게도 좋은일입니다.

요즘 힘든일을 하기 싫어하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들이 일을 해주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E-9비자와 E-7-4비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리하는데 혼자 애먹었네요 ㅎㅎ

E-7 비자와 E-7-4비자는 다릅니다. 확인 잘 하시고요,

E-9비자로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E-9비자는 취업비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해요. 산재기간에는 E-9를 유지해도 별 탈은 없습니다만 아직 산재기간중인데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그럴때는 G-1비자(기타 비자)로 전환하면 됩니다.

대신 G-1비자는 소득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마시고, G-1비자로 산재요양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9에서 E-7-4로 전환하는 방법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거주권 및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가장 빠르고 쉬운 길 인것 같더군요. D-2, D-10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소득이라던지 재산요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심사체계가 있다보니 몇십년동안 거주하면서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과 여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비자를 어떤 방법으로 변경할 것인지 고민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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