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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국민연금(장애연금) 보호개호확인서 - 올해도 국가의 감시를 받는 간병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국민연금공단의 보호개호 확인서.

 

남편을 잘 보호 하고 있는지 확인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문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내용을 기재하여 공단에 보내면 됩니다.

전화로 보호자에게 개호여부를 물어보는데,

남편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병원에 있는지 공단직원이 확인하러 간답니다.

 

아유. 아무렴…

산재환자라 반액밖에 못 받는데

그게 얼마라고 떼어먹겠니…

그건 됐고,

빨리 민사소송 2심이나 진행해 주지 않으련?

손해배상 소송에 승계인으로 참가해서 항소 걸어놓고 진행도 안 하는 건 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

여하튼, 올해의 감시(?)도 끝.

내년부터는 남편이 집에 있을 예정이니 집으로 찾아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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