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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배당금 없는 사람 집행비용 수령방법+대리인 준비서류

2019년. 남편의 산재사고가 나고, 2020년. 회사의 폐업 소식을 들었다.

회사가 사라지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하여 부랴부랴 소송이라도 시작하여 회사의 발목을 붙잡을 생각이었는데, 상담한 변호사들과 법무법인들은 배상금액이 큰 이 소송을 환영하더니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후 이내 손을 떼어버렸다. 그렇게 나는 열군데의 변호사들에게서 퇴짜를 맞았다. 회사의 규모가 작고 채무가 많았던 것을 그들의 경험으로 짐작했던 것이다.

결국 그들도 돈을 버는 직장인에 불과했기 때문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데,

복잡한 사안임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 지옥같은 소송을 수행해준 유일한 변호사가 바로 법률사무소 케이앤비의 김종열변호사다.

내가 은혜갚는 까치마냥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취직까지 해서 그를 보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족이 길었지만,

여튼 그렇게 나는 가압류를 거는 것을 시작으로 이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작은 회사는 경매에 넘어갔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드디어 배당기일이 도래했다. 실제로 돈을 받는 날이 왔다는 것이다.

자. 남편에게 얼마가 배당되었을것 같은가?

무려 0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겠지만 너무하네.

소송을 한다고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이 사업주는 채무가 많았고, 나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자(은행)에게 배당금이 돌아가고 나니 배당금은 0원.

소송을 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은한은. 수면으로 드러난 재산이라도 알면 좋겠지만, 우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을 떠나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영영 배상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과, 피해자의 현실이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석을 요구하길래 뭔일인지 물었더니 집행비용을 받으러 오라는 거였다.

하.

남 좋은일 시켰네.

기분이 더럽다.

내가 낸 돈 회수하러 가는 기분.

진짜 더럽다.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한 첨부서류

나는 배우자(대리인)이므로

나의 신분증

남편의 신분증

남편의 위임장 2통

남편의 인감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이 필요했다. 모두 원본이 필요하다.

위임장은 거창하게 쓸 필요 없다.

자필로 쓰면 된다.

배당기일 통지서에 사건번호랑 사건명이랑 다 나오니,

그대로 위임장에 적으면 된다.

그리고 사인 잘 하면 끝.

 
 

별관으로 갑니다.

근데 헤메는 중.

배당금도 없는데…

입찰(배당)법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내된 시간까지 기다리니 법정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루루 들어갑니다.

짜증나요… 하.

사람은 드럽게 많고

다들 쓸데 없이 들떠 보이고

배당도 안되는데 난 여기 왜 있는건가. ...

이쯤되니 독기가 한가득이다.

어떻게 이 시간과 남편의 아픔을 보상해줘야할까.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끝나버렸는데 말이다.

정말 예수와 부처의 경지에 들어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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