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담내용입니다.
1. 산재요양중이지만 취업이 가능해서 근로중인 상태.
2. 병원 간 날만 병원에서 통원확인서를 끊어서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함
3. 그런데 산재요양기간 전체의 휴업급여가 입금됨
어떻게 해야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2호, 2023. 8. 8.,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는 부분휴업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산재 중에도 근로를 할 수 있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은 날은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요양기간의 휴업급여가 입금 되었다니요??
근로복지공단 직원도 사람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도 사람이다보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왠 떡이야? 하고 꿀꺽! 하시면 부정수급으로 잡혀갑니다.
(철컹철컹)
이럴때는 정직하게 신고하시고, 다시 되돌려주시는 국민의식을 보여주셔야 할 때라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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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랑 작가⭐
2019. 7. ~ 산재 피재자 남편 간병 N년차 프로 간병러
2021. 10. ~ 유방암 2.5기 진단
2022. 11. 웨이브 오리지날 "더 타투이스트" 출연 1화
2023. 4. ~ 휴가갑니다:남편간병일지 출간
2023. 6. ~ 법률사무소 케이앤비 - 사무장
현재도 작가로서 작품 집필을 하고,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상담하며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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